도움되는정보만가득

노후까지 보장되는 '퇴직연금' 간단정리!

경제마케터 2017. 11. 3. 18:00
반응형

안녕하세요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퇴직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대신 맡기고


기업 혹은 근로자의 지시에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다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기업에서 연금사업자로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이제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사업자측에서 근로자에게로 연금이나 일시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으로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바다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확정기여형은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되어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개인형은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급제도입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관심이 가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