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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관부가세의 정확한 의미는? 관부가세 계산하는 방법!

경제마케터 2018. 3.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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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세는 국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그 종류는 크게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종가세,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으로 부과는 종량세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이 바로 관세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관부가세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물품 종류를 상세하게 선택하신 후에, 구입국가를 선택하시고


물품의 가격과 물품의 무게를 단위에 맞춰 입력하시면 계산이 됩니다.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계산기는 간이 계산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계산된 과세가격 및 관부가세는 참고용으로 실제 부과되는 관부과세는 통관시점의 환율, 세율

및 기타 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는 용이한 계산기입니다.


물품가격을 입력하실 때에는 외국내 배송료,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기입하셔야 하는데요

해외 직접구매시 면세기준은 물품가격으로 150달러(미국 목록통관은 200달러) 이하라고 합니다.





예시삼아 제가 한번 관부가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레져/스포츠 - 스포츠용 의류/신발을 선택하였는데요.


미국에서 200USD, 3kg인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역시 면세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200달러가 넘어가는 순간 관세과 부가세가 추가되는데요, 한번 300으로 올려보겠습니다.


200달러가 아닌 300달러짜리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과세가 있겠는데요

관세가 13%로 46,965원이고 부가세가 10%로 40,824원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합친 관부가세, 즉 총 예상 납부액이 87,789원인데요

현재 환율 기준으로 320,550원인 300달러에 비해서 큰 지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미국일 때는 200달러, 그외 구입국가일 때는 15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해외 직접구매를 하실 때 이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겠네요.


물론 이는 말씀드렸다시피 간이계산기일 뿐,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kcshome/index.jsp)에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관세, 부가세, 관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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