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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상속을 앞두고 계신가요?
재산의 상속에 있어서는 역시 상속세가 정해져있는데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라고 정의합니다.
상속되는 재산이 1억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 10%,
1억 ~ 5억은 20% + 1,000만원 누진공제
5억 ~ 10억은 30% + 9,000만원 누진공제
10억 ~ 30억은 40% + 24,000만원 누진공제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50% + 104,000만원 누진공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6억, 직계비속은 5천만원, 직계존속은 3천만원 면제인데요.
이러한 면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서
사실 재벌이 아닌 이상 큰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을 한 날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안되는데요,
꼭 그 안에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무조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런 사항은 뭐 당연하다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상속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사전 증여를 이용해서
상속세를 줄이곤 한다고 하는데요,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재벌분들은 이미 전속 변호사가 알아서
일을 처리하고 계시겠지요..?
아마 이 글을 쓰는 저와 읽는 여러분들은 모두 서민들이 아닐까..
아무쪼록 상속세에 부담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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