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정보만가득

상속세 줄이기, 면제받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

경제마케터 2018. 2. 17. 19:00
반응형

안녕하세요

재산상속을 앞두고 계신가요?



재산의 상속에 있어서는 역시 상속세가 정해져있는데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라고 정의합니다.


상속되는 재산이 1억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 10%,

1억 ~ 5억은 20% + 1,000만원 누진공제

5억 ~ 10억은 30% + 9,000만원 누진공제

10억 ~ 30억은 40% + 24,000만원 누진공제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50% + 104,000만원 누진공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6억, 직계비속은 5천만원, 직계존속은 3천만원 면제인데요.


이러한 면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서

사실 재벌이 아닌 이상 큰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을 한 날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안되는데요,

꼭 그 안에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무조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런 사항은 뭐 당연하다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상속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사전 증여를 이용해서

상속세를 줄이곤 한다고 하는데요,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재벌분들은 이미 전속 변호사가 알아서

일을 처리하고 계시겠지요..?


아마 이 글을 쓰는 저와 읽는 여러분들은 모두 서민들이 아닐까..

아무쪼록 상속세에 부담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