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옛날보다 지금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임금은 천천히 오르지만 물가는 너무나 빠르고 있는 것이 목을 죄어오기 때문인데요
그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많아졌고,
많은 여성들이 직업적인 꿈을 가져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면서
과거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살림을 하는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육아입니다.
육아를 하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하고 육아 비용 또한 부담이 더 커지기 마련인데요.
이 문제가 출산을 고민하는 저출산, 사회적인 문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정부에서 정책을 추가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입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는 부부가 아이가 생기게 되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데요.
육아를 한다는 조건 하에 회사에서 충분한 휴직기간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덕분에 회사 자체의 손해도 최대한 줄이게 되서
휴직을 하게 되는 부모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시면 되는데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자인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한달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대체인력자는 한달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자는 육아휴직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6개월까지는 이직이 불가합니다.
해당 조건들이 이행될 경우에만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자는 이러한 제도의 중요 정보들을 미리 정리해 두고
확실하게 확인해서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지원금은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월 4~6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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